금감원은 26일 은행 감사와 준법감시인 등 100여명이 참여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년을 '금융사고 없는 원년'이 되도록 목표를 잡고 오는 11월을 '금융사고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은행들은 다음 달 각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혁신방안을 금감원에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발견한 금융사고나 그동안 숨겨뒀던 사고를 금감원에 신고하면 제재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가장 가벼운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 사고가 적발되면 가장 무겁운 처벌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12월 모든 은행에 검사역을 보내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류 위ㆍ변조, 횡령, 개인정보 무단 열람 등 금융사고를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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