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장인 벨빈 호건(67)의 위법행위가 평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컸다는 것이다.
미국의 IT전문매체 시넷(cnet)은 삼성전자가 배심원장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이번 특허소송에 대한 평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재판을 허락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사법제도는 배심원은 재판에 제출된 증거만을 가지고 평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배심원장인 벨빈 호건이 자신의 특허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배심원들과 논의를 통해 평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배심 평의에 대해 평결 후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외부의 편파적인 정보가 배심원들에게 부적절하게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삼성전자는 배심 위법행위에 관련된 2건의 연방항소법원의 사례를 JOML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호건의 과거 행적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가 삼성전자와 협력관계를 맺어오다 지난해 인수된 하드디스크(HDD) 전문업체인 시게이트(Seagate)와 법정소송을 벌였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배심원 자격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호건이 시게이트사 재직 당시 그의 집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그가 1990년대에 해고된 뒤 시게이트사는 "호건이 시게이트사에 모기지 분담 비용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문제는 호건이 배심원 선발 전에 열린 '배심원 예비심문선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호건은 이에 대해 "내가 지금까지 연루된 모든 소송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질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1993년 시게이트사와의 소송과 그에 따른 개인 파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이 호건의 행위를 '배심원의 비행(misconduct)'으로 규정할 경우 배심원 평결이 무효가 되고 새로운 재판이 열리거나 '증거 청문회'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에서의 논란과 달리 독일에서는 삼성의 승소가 유력해졌다.
안드레아스 비테 뒤셀도르프 법원 대변인은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5종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측의 특허침해 개연성이 낮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요한나 브루크너 호프만 판사는 "소비자가 삼성 갤럭시탭을 애플의 아이패드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프만 판사는 삼성이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에 요청한 심판 결과를 기다리며 휴정했다.
최종 판결은 상표디자인청의 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 내려질 예정이다.
삼성과 애플은 상호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세계 30여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유럽, 일본 등에서 삼성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지난 미국 패배 이후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