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이날 오전 0시 15분경 만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았고, 파출소 앞에서 경적을 계속 울리다가 자신을 붙잡은 임 모(50)경위의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후 달아나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두시간 뒤인 오전 2시 3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오토바이를 탄 적도 없고 경찰을 칼로 찌른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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