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탈주범' 신고보상금 1인당 얼마 받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유치장 탈주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민 8명이 신고보상금을 받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밀양 시민 8명에게 신고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최근 신고보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보 내용에 따라 1인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