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국유재산 위탁관리 실태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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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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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공공기관들의 국유재산 위탁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을 위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한편, 무단점유된 토지에 변상금을 물리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시설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철도시설용으로 위탁한 강원도 고성군의 답(沓) 1803㎡은 방치된 상태였고, 동해시의 답(737㎡)은 주민들이 무단점유하고 있었다. LH에 위탁한 경기도 고양시 대지(3160㎡), 의정부시 답(160㎡)도 방치됐다.

또 LH가 위탁받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인 대구 수성구의 4155㎡와 창원시 소답동의 4637㎡은 밭으로 무단 경작됐다.

LH는 대장가액이 각각 54억원, 9억원에 이르는 땅이, 철도시설관리공단은 29억원 상당의 땅이 경작용으로 무단 점유됐지만 변상금을 물리지 않았다.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국유재산 관리대장에는 사용 현황과 현장사진, 관리계획, 담당자 정보를 기록해야 하지만 LH는 재산가격 변동을 빠뜨리고 철도시설공단은 관리계획 정보를 생략했다.

실제로 주차장이나 잡종지로 사용하는데도 등기부 등본에 임야나 전답으로 오른 국유지도 적지 않았다.

철도시설공단은 “감사에서 지적한 강원도 고성군 마차진리는 동해북부선 남북철도 사업의 인근 지역으로, 지난 2007년 5월 동해선 열차가 제진역에서 시험운행된 이후 남북관계 문제와 철도 수요부족 때문에 더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1년 국토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동해북부선은 추가검토대상으로 분류돼 2020년까지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리를 위탁한 정부 기관들은 전수 점검을 통해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행정재산은 용도를 폐지해 회수하고, 무단 점유가 발생하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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