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3명과 함께 정 모(29)씨를 자동차와 모델 등에 감금한 채 돈을 내놓으라며 야구 방망이 등으로 협박,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주씨, 정씨와 전세자금 대출사기로 1억2천만 원을 받았으나 주씨가 이 돈을 갖고 잠적하자 정씨도 공모했다고 판단,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세자금 대출사기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