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국토해양부 부산지방철도경찰대는 상습적으로 KTX에 무임승차한 서모(62)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12일 자정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 제167호 열차에 무임승차해 단속을 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특별경찰의 한 관계자는 "무임승차, 무전취식으로 19회에 걸쳐 즉결심판을 받고 나서도 또 다시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하려다 적발됐다"면서 "무임승차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상습범을 구속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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