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실용영어 교육강화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전면 배치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공교육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제도로, 현재까지 총 6104명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300명을 확대 배치해 총 8400명의 강사가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6학급 이하 학교를 제외한 전국 모든 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배치할 것”이며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도 순환 근무 등을 통해서 영어 수업을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또 현재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이들 강사들이 한 학교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시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한 것도 완화한다. 2009년 9월 첫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1350명)의 경우, 4년이 되는 내년 8월 이후에는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한 학교에 4년을 근무한 강사의 경우, 학교장의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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