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농심 발암물질 검출에 식약청장 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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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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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농심 라면스프의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당시 조치가 부적절 했음을 시인했다.

24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감사에서 이언주 의원의 “부적합원료를 완제품에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에 이희성 청장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품질관리를 잘 하라는 의미로 불량한 원료가 투입돼 완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식품위생법 제7조4항에 따른 시행규칙을 보면 식품 기준규격에 부적합 원료를 사용할 경우 품목 제조 정지 15일에 해당제품을 폐기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현재 3개월이 지났지만 농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청장은 “원료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분말스프처럼 완제품에 대한 기준이 없었고, 원료를 납품한 업체의 시험성적표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농심에서 모르고 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고의성 문제는 형사처벌 대상 유무를 고려할 때 판단하는 것”이라며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상황은 형사처벌의 고의성 유무를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청장이 법적 제재 근거가 없었다는 답변에 오제세 복지위원장은 “불량 원료로 제조된 완제품도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명백한 상황”이라며 “완제품 원료로 사용된 원료가 잘못됐기 때문에 원제품이 폐기되고 회수조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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