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달간 하반기 화물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대상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는 11월 한달동안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다단계금지규정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주 단속대상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무허가 영업 ▲다단계 거래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 종사자격 위반 ▲밤샘주차 등이다.

단속기간 동안 국토부와 시·군·구는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운행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군·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상반기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통해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171건·종사자격 위반행위 719건·다단계 거래행위 16건·밤샘주차 등 경미한 위반사항 1만5717건 등을 각각 단속·적발한 바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137건)·사업정지(128건)·형사고발(435건)·과태료 부과(311건, 3700만원)·과징금 부과(5291건, 8억5400만원)·시정 및 주의(8485건)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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