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9인 검찰 고발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26일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5개 종목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9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경영진은 최대주주가 자신의 보유지분 대량 매도 사실 공시 시 주가하락이 우려돼 일부 지분만 인수 뒤 허위 공시한 후, 나머지 지분을 장내매도해 약 5억9000만원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3개 상장법인의 실질사주는 자본 잠식 등으로 정상적 자금조달이 블가능해지자 사채업자 자금을 차입해 반복적으로 증자대금을 납입 후, 발행된 주식 매도로 1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또 이들은 회사로 배임 및 횡렴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자 고소사실이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해 19억1000만원 손실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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