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민권익위가 2일 영화상영관을 폐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개선안은 영화 상영관 폐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권익위원회는 영화관 사업자가 폐업하더라고 신고를 하지 않아 신규 사업자가 영화관을 개관하지 하지 못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