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 발이 낀 채 위층으로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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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19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 아파트에서 A(81.)씨가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발이 낀 채 그대로 위층으로 올라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A씨의 발이 문에 낀 상태로 엘리베이터는 2m정도 올라가다가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119가 출동해 A씨를 병원에 옮겼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며, 엘리베이터 보수업체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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