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의심 거래를 알면서도 허위보고 또는 보고누락한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기관경고를 3차례 이상 받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회사도 영업정지 요구에 해당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를 받으려면 자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FIU에 요구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의 정보요구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침해 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범 혐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면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FIU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법규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요구, 시정명령, 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는 FIU가 직접 하고 나머지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2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