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이 다음달 2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영업소 출입을 위해 설치한 차량 출입시설의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란 보도 경계석의 턱을 낮추기 위해 설치한 차량출입시설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도로변에서 영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을 하기 위해 고객이 차량을 몰고 보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경사면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때 차량출입시설은 보도를 침범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도로법이 규정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차량 출입시설을 설치하려면 ‘도로법’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할 자치구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자기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도로점용료는 ▲차량 출입시설 면적 ▲점용 허가기간(통상 1년 단위) ▲토지가격(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통상 허가받은 자의 대지) ▲점용요율(0.02 또는 0.016)에 의해 산출된다.
이미 해당시설을 허가받아 설치한 경우 서울지방중소기업청(☎02-509-6790)으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향후 납부해야할 도로점용료 중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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