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성희롱…'학칙에 없는 징계는 부당' 판결

  • 헤어진 여자친구 성희롱…'학칙에 없는 징계는 부당' 판결

아주경제 나영 기자=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희롱한 학생에게 학칙에 없는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희롱 했다며 공개 사과를 포함해 여러 가지 징계를 받은 학생 A씨가 “학칙에 없는 징계를 남발했다”며 한예종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유기정학 15일만 인정하고, 성폭력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대자보·페이스북을 통한 실명 공개사과, 전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을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 당사자에 대한 비공개 사과 등의 징계를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예종 학칙에 따른 징계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 등"이라며 "이외의 징계처분은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부수 징계 가운데 실명 공개사과와 당사자에 대한 비공개 사과는 윤리적인 판단을 강제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A씨의 전 여자친구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된 점 등으로 미뤄 유기정학 15일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1년 반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학교 측에서 징계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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