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동거녀가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경 자택에서 동거녀 B(35)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경 자택에서 동거녀 B(35)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