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관내 오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면서 “자체 관리하는 대부분의 시설이 수질기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0㎎/ℓ이하, SS(부유물질) 20㎎/ℓ를 초과해 개선명령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자부담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의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시설은 처리용량 50톤/일 미만의 음식·숙박업소, 주거시설, 비영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할 경우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발생하는 과태료,개선명령이행등 행정처분의 모든 책임을 위탁관리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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