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주노총 등 200여개 시민·노동단체로 이뤄진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시가 관련 부서와 기관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대선 당일인 19일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공직선거법·근로기준법상 조항을 명시하고 구내방송·전광판·현수막 등에 사용할 문구도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시는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에 회신한 공문에서 "선거 관련 부서인 행정과에 노조 요청사항을 이첩하고 부서별로 관련 시공사·위탁업체 등의 현장 근로자·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 등이 투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홍보·안내 조치했다"고 명시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6일 "현행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선거일을 법정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상당수 직장 노동자가 선거일에 출근하고 있어 기업뿐 아니라 자치단체도 투표권 보장 노력을 해야 한다"며 시의 투표권 보장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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