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체납자 소유부동산 공개매각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방세를 안내 부동산 압류가 설정된 체납자에 대해 올들어 2번째 부동산 공개매각을 결정했다.

이번 부동산 공개 매각 대상자는 62명이며, 202건에 23억원을 체납했다.

이들은 부동산 등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도 지방세 700만원 이상을 2년이상 체납했다.

시는 공매 대상자들에게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14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의뢰했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체납세를 완납할 때까지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부동산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세액을 완납하더라도 부동산 공매를 취소할 수 없다.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 대금 범위 내에서 체납 세액을 충당한다.

시는 부동산 공매를 통해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를 근절하고, 체납세 추가 발생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다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앞으로도 공매 가능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공매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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