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동절기 기온강하에 따른 전력부족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군은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용문면과 양서면 등 버스터미널과 역 등 다중 집합장소를 순회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군은 이 기간 동안에는 100㎾ 이상을 소비하는 건물은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업소의 경우 난방기를 틀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영업을 해서는 안되며, 오후 5~7시까지는 네온사인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내년 1월 7일부터 병원이나 교육기관, 도서관 등을 제외한 건물과 영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때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부족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생활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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