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출판 업계에 따르면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학습참고서 등의 가격을 결정하는 식으로 경쟁을 제한해오다 공정위 감시망에 포착됐다.
아울러 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와는 별개로 몇몇 출판사들 또한 서적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서점 연합회와 출판사를 상대로 제재 수위에 대한 처벌을 연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출판사들은 의약품 리베이트 못지않은 불공정 행위가 만연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교과서 채택 비리 등 영업 리베이트는 시장경제를 흐리는 골칫거리다. 출판사들은 총판과의 영업계약을 일삼으면서 과잉 경쟁을 부추긴다. 하지만 최근들어 출판 업계 사정이 어려워지자 담합 등의 수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출판사 담합건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의 경우도 전자책 판매 담합에 가담한 애플과 글로벌 출판사 4곳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애플과 CBS산하 사이먼앤슈스터, 뉴스코프의 하퍼콜린스, 맥밀런, 아셰트 리브르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국민생활과 밀접분야 등에 감시망을 높이고 있는 추세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의 엄중처벌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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