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나왔습니다" 공무원 사칭해 오토바이 부품 갈취 20대 벌금형

  • "단속 나왔습니다" 공무원 사칭해 오토바이 부품 갈취 20대 벌금형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인천지법 형사 12단독 이은명 판사는 공무원을 사칭해 기소된 A(26)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동구에서 피자 배달원 2명에게 접근해 연수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데 단속을 나왔다고 하며 배달 오토바이에 불법 부착된 조명과 경적을 배앗으려 하는 등의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경찰 신문 조서와 피해자 진술 등의 증거를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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