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나왔습니다" 공무원 사칭해 오토바이 부품 갈취 20대 벌금형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인천지법 형사 12단독 이은명 판사는 공무원을 사칭해 기소된 A(26)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동구에서 피자 배달원 2명에게 접근해 “연수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데 단속을 나왔다”고 하며 배달 오토바이에 불법 부착된 조명과 경적을 배앗으려 하는 등의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경찰 신문 조서와 피해자 진술 등의 증거를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