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해엔 이것이 새로 바뀐다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2013년 새해 부터 외국인은 72시간 무비자로 베이징을 방문할수 있게 되고 유아용 분유 등 780여개 품목의 수입관세가 인하되는 등 중국의 일부 정책들이 달라진다. '중국식 길건너기'로 대표되는 문란한 교통질서 회복을 위해 교통 법규도 대폭 강화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증시 안정을 위해 배당 소득세를 차별화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하우스푸어 규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내린다. 2013년 새해들어 달라지는 중국 관련 법규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베이징 등 환승 72시간 무비자 체류

새해부터 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를 경유해 제3국으로 떠나는 외국인들은 비자 없이도 사흘간 현지 단기 체류가 가능해진다. 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총45개 국가다. 베이징시는 이번 무비자 정책 실시로 매년 40억 위안(약 7060억원)이 넘는 관광수익을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 대부분 지역은 현지 공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24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베이징과 상하이를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도시에서 잇따라 이 같은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분유 등 780여종 수입관세 인상

1월 1일부터 중국이 유아용 분유, 향신료, 의료기기 및 자동생산설비 로봇 등과 같은 과학기기 제품, 친환경제품 등 780여종 품목의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한다. 수입산 유아용 분유의 관세는 기존의 10%에서 5%까지 인하되고, 수입산 고무 역시 t당 20%의 관세가 인하된다.

이를 통해 중국 당국은 수입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한편 대외무역 불균형 해소를 통해 위안화 절상 압력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 교통위반 법규 대폭 강화

중국 교통위반 법규가 대폭 강화된다. 달라진 교통법규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신호위반 시 감점이 3점에서 6점으로 늘어나고 벌금 100위안이 부과된다. 음주 운전시 기존에는 12점 감점 부과에 그쳤으나 새해부터는 면허가 취소되고 5년 내 신청도 불가능해진다.

이밖에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점 3점과 벌금 100위안(조수석 미착용시 벌점 1점과 벌금 50위안, 단 14세 미만은 벌점 6점과 벌금 300위안), 운전 중 흡연시 벌점 1점 및 벌금 100위안, 차량번호판 고의 은폐시 벌점 12점과 벌금 최고액, 운전 중 통화시 벌점 3점과 벌금 100위안 등이 부과된다. 벌점이 총 12점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이와 함께 운전면허증 신규 취득 관련 규정도 개정돼 면허증 필기·실기 시험 문제도 함께 변경된다.

▲주식배당 소득세 차별화

2013년부터 중국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상장 주식을 오래 보유할수록 소득세를 더 많이 감면하기로 했다.

중국 당국은 상장 주식 보유로 얻을 수 있는 이자·배당금·초과 배당금 등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주식 보유기간이 1년이 넘는 투자자의 경우 5%, 보유기간이 1개월~1년인 경우 10%, 1개월 이하인 경우 20%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그 동안 중국은 상장 주식 보유 투자자에게 모두 일괄적으로 소득세(20%)의 절반인 10% 세율을 적용해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단기 투자를 억제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중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

새해에는 하우스푸어들의 대출 상환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2012년 6~7월 중국 중앙은행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하면서 새해에는 5년 이상 장기대출 상품 금리가 기존의 7.05%에서 6.55%까지 낮아진다. 20년짜리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에서 20만 위안을 빌린 경우 이자 부담액이 1만4300위안 줄어들게 된다.

▲ 중국 1세대 신분증 사용 중단

새해부터는 중국 1세대 신분증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개정된 주민신분증법에 따라 1세대 신분증 사용이 중단되면서 이것으로는 은행·보험 등 금융서비스는 물론 기차표나 항공권 구매도 불가능해졌다. 중국은 신분증 교체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수도 베이징을 시작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칩을 내장한 차세대 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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