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미국 정보기관이 외국인 전화를 영장 없이 도청할 수 있는 해외정보감시법이 5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주요 매체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해외정보감시법 연장안을 승인했다. 연장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987년 워터케이트 스캔들 이후 제정됐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해외 거주 외국인의 전화를 영장 없이 도청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