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한국과학기술대(KAIST)는 서남표 총장이 교수들을 상대로 냈던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서 총장은 자신의 특허도용 의혹을 제기한 교수 3명을 명예훼손과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지난 21일 대전고검에 항고했다.대전지검 형사1부는 교수들이 서 총장이 A교수의 발명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 배포한 것에 비방의 목적과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