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표 KAIST 총장,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에 항고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한국과학기술대(KAIST)는 서남표 총장이 교수들을 상대로 냈던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서 총장은 자신의 특허도용 의혹을 제기한 교수 3명을 명예훼손과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지난 21일 대전고검에 항고했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교수들이 서 총장이 A교수의 발명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 배포한 것에 비방의 목적과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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