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현대하이스코, 담합 과징금 752억원 부과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현대하이스코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냉연·아연도·칼라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에 대한 제재조치로 752억9100만원의 과징금 부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4.9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대하이스코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법리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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