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 12월 31일, 월요일. 신문 읽어주는 여자,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2012년,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까지 강추위가 극성을 부리는데, 이 추위 속에서도 오늘 해넘이를 보시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독도에서 오후 5시 5분을 시작으로 서울에서는 5시 24분에 해넘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넘이 보실 때, 보온에 단단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2013년 새해에는 뭐가 달라질까요? 새해에 달라지는 각종 제도들, 함께 보시죠.
새해 달라지는 것들
10월 9일 한글날이 23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합니다. 한글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도 있지만, 휴일이 하루 더 생겼다고 하니,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아빠 미소가 느껴지네요.
새해부터는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고요. 여권발급 수수료는 현재 5만5천원에서 5만3천원으로 인하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금리는 0.5%포인트 가량 내리고, 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은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됩니다.
국방 분야 보시면, 군인 장병들의 월급도 계급별로 15%씩, 크게 오르고, 건강검진 대상은 부대 전체로 확대됩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새해부터는 디지털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복지분야에서는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60세에서 늦춰질 전망입니다.
카드 가맹점에 업종별로 적용해오던 수수료율은 이제 연매출 단위로 바뀝니다. 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도 무사고일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고용노동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에 관심이 클 텐데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르고요. 또,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행정안전 분야에서는 다시 공휴일이 된 한글날 소식과 함께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도시가스 요금이 5% 감면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7월부터는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진다고 합니다. 이외로 달라지는 각종 제도들 16-17면에 자세히 올라와 있으니까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Communication+Change+Challenge” 3C, 세상을 바꾼다
박근혜 차기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의 역사를 열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선 무엇보다 ‘3C’가 시대적 과제가 돼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Communication, Change, Challenge. 즉, 소통, 변화, 도전이 그 핵심요인입니다.
그 옆에 2013년 다시금 힘차게 날아오를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의미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사진도 실렸습니다.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한국 국민들의 대통합으로, 희망찬 2013년을 기대해봅니다. 올해 마지막 날 기분 좋게 보내시고요.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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