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광고대행사, 중소PP 방송광고료 4개월 내 지급키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방송광고 업계의 동반 성장과 건전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대행사업자의 방송광고 대금 결제를 현행 평균 5개월에서 1달을 앞당겨 4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 PP에 대한 방송광고료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1월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중소PP 결제기한 단축 프로그램에 대해 광고대행사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광고대행사가 방송광고 대금 결제기한을 단축하는 대상 PP는 먼저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지상파, 유료방송, 보도.종편, 홈쇼핑 계열 PP는 제외돼 전체 300개 PP 중 3분의 2가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미디어렙사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미디어크리에이트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광고대행사에 대해 지급보증 요건을 완화해 결제기한 단축에 따른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지난해 광고 취급액 기준 상위 10위권내 광고대행사 중 9개사는 가이드라인에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해 왔고, 이들 업체가 전체 방송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른다.

참여를 결정한 업체는 제일기획, 이노션월드와이드, HS애드, 대홍기획, SK마케팅앤컴퍼니, 티비더블유에이코리아, 엘베스트, 한컴, 오리콤 등 9개사다.

가이드라인이 중소 PP에만 한정해 적용하게 된 것은 광고대행사들도 광고주로부터 받는 어음의 결제기한이 장기인 경우가 많고, 하도급법령에 따라 광고제작사에게 2개월 이내에 대금을 결제, 미디어렙사와 거래에서 지급보증 등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PP 전체에 대한 결제기한까지 단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자금사정이 특히 열악한 중소 PP의 재정상황을 일부 개선하고, 방송광고 업계 전반에 상생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광고대행사들이 가이드라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용 대상 PP의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광고대행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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