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부터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 영업 제외)를 대상으로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
식육취급 음식점에서도 고기양을 100g 단위로 표시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도 표시해야 한다.
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해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시제'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옥외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는 1차 시정명령을 거쳐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시는 4월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집중 홍보하는 계도 기간을 갖고 5월 1일부터 미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격표시 기준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점 가격표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120)와 식품안전과(02-6361-386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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