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재하청, 다단계 거래 등 부실구조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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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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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실적 신고제 등 화물시장 선진화 방안 시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가 화물운송실적 신고제와 직접운송 의무비율제 등 화물시장 선진화 방안을 위한 시행지침과 인정기준 등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화물시장 선진화 제도는 화물운송의 하청·재하청 등 다단계 거래와 지입제 위주의 시장 구조 하 부실운송업체의 증가 등 화물운송시장의 후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앞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화주와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10% 이상을 운송해야 한다.

다른 운송업체에 위탁 운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다단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유 차량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자는 계약 물량의 50% 이상을 자기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했다.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도를 시행해 투명한 화물거래와 운송서비스 향상도 촉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악하고 영세한 화물운송시장이 우량운송업체 중심으로 재편되고 복잡하고 불투명한 시장구조가 단순화되어 다단계 구조 아래서 수입감소에 시달리는 화물차주들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번 시행 제도들이 잘 정착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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