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학적 거세 청구 첫 수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03 10: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성 화학적 거세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표모씨(31)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한다고 3일 밝혔다. 또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