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지법(법원장 곽종훈)이 법원 최초로 자체 캐릭터를 제작했다.
의정부지법은 지법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청송이’를 제작,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7~24일 직원을 대상으로 캐릭터 명칭을 공모한 결과, 71개가 접수돼 이중 안은진 판사가 제안한 ‘청송이’로 확정했다.
‘청송이’는 부엉이 모양이다.
캐릭터는 부엉이가 법복은 입고 오른손에 저울을 든 모양으로, 미소짓거나 윙크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캐릭터는 목민심서 9편에 나오는 ‘청송’을 본 따서 지은 이름으로, 억울한 사정을 말로 하소연하면 이를 귀담아 듣고 그 마음을 헤아려 다툼을 뿌리부터 바르게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원은 국민들에게 재판 제도와 법원 관련 업무를 친근하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캐릭터와 명칭을 공모, 이같은 확정했다.
법원은 앞으로 법원에서 발간하는 안내 책자나 각종 소품 제작 등에 캐릭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청송이’는 법관들이 청송의 참모습을 되살리겠다는 법원 가족등의 다짐이 담겨있다”며 “법원의 이미지가 편안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인식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송이’ 이외에도 의로미, 의수리, 초롱이, 올범이, 지키미 등 재미있고 의미를 담고 있는 명칭도 다수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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