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기업도시 조감도. [이미지 제공 = 원주기업도시] |
지난 2일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조세감면 혜택이 2015년까지 3년간 연장됐다.
또 지난해 12월 SK증권을 발행 주관사로 선정하고 1600억원대의 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로 조달하면서 올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 이로써 올해 연말까지 산업 기반시설 용지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동안 원주기업도시는 원주시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지원폭이 낮아 입주 기업을 유치하는 데 난관을 겪고 있었다. 조성 초기인 2009년 70%까지 지원되던 토지 매입비용이 2010년 50%로 줄었고, 2011년부터는 20%까지 축소됐다. 또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정 전에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됐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조세감면 혜택이 연장돼 원주기업도시는 입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되던 문제들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 및 신설 기업의 경우 조세감면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2013년 말까지 업무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2014년까지 입주한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원주기업도시는 40%를 육박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까지 산업 기반시설을 준공한 뒤 2014년부터는 주거·상업용지 등의 기반시설을 차례대로 완공할 예정이다.
또 주요 진입도로가 개설되는 등 교통 호재도 잇따르고 있다. 원주기업도시가 주요 진입도로로 사용하게 될 지방도 409호선이 올해 3월 착공식을 가져 2014년 준공될 예정이다.
원주기업도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서 원주기업도시로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 사업비 확보와 주요 진입도로 개설 등 연이은 호재로 올해 개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성공적인 기업도시로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주기업도시 내에는 멀티콤플렉스센터가 올해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의료기기 상설 전시장을 비롯해 비즈니스센터와 임대공장·기업편의시설·시험검사 지원실 등이 들어서는 다기능 생산공장 및 마케팅 지원센터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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