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소년 고용사업장 집중감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03 17: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고용사업장 관리감독에 나선다.

고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고용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연소자(15~18세)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성희롱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고용부는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직장내 성희롱 금지, 예방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권리구제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