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고용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연소자(15~18세)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성희롱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고용부는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직장내 성희롱 금지, 예방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권리구제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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