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비과세 재형저축 계약기간 조정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민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돼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더욱 쉬워졌다.
정부안은 가입기간 10년, 이자 소득세 면제 기한 15년이었지만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7년이상 가입, 10년 비과세로 각각 조건과 혜택을 조정했다.
최소 가입기간이 3년이나 단축돼 7년만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주민세 포함 15.4%)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형저축은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 개인 사업자면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1200만원에 최대 1억2000만원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세가 면제된다.
특히 지난 1976년에 처음 도입돼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데 한 몫 했지만 1995년에 국가 재정 문제로 폐지된 바 있다.
정부가 낮은 가계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재형저축을 부활 시켰으며, 과거와는 달리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사에서도 상품이 출시돼 선택폭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재형저축 상품 출시를 준비하며, 고객 끌어들이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인 장기재테크 상품을 원하는 고객들에겐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중금리가 2~4%대의 초저금리 시대인 만큼 고금리만큼 파격적인 혜택은 제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재형저축에 대한 금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은행별로 다소 이율차이가 있겠지만 저금리·저성장 시대인 만큼 금리는 3~4%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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