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 기준-표3> 하도급분야 평가 배점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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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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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9월부터 도입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제도’를 업종별 평가기준과 이의신청제 도입 등을 추가 보완,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6차 개정은 기존 하도급·유통분야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조·건설·정보서비스·도소매 등 4개 업종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표준계약서 사용 등 평가 항목의 배점 상향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의 항목이 신설됐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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