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씨의 사진 파일을 만들어 검찰직원 6명에게 유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수도권 지청의 P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P검사는 직접 경찰의 전자수사자료표에 접속해 피해자 사진을 받아 파일로 만든 뒤 직원 6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최초 유포자인 J실무관에게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 지검 소속 K검사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