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는 목사도 근로소득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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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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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준성 기자=종교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근로소득 범주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범주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종교인 관련 조항이 들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해석을 강화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으나 시행령 신설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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