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자족시설용지에도 관광호텔·전시장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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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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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용시설 확대해 도시 자족기능 확충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도시형공장이나 벤처기업 등만 들어서던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앞으로 관광호텔이나 전시장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오는 9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자족시설용지란 직주근접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용지다. 설치 대상은 도시형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 3개로만 한정됐다.

하지만 허용시설 제한과 함께 공급가격도 인근 산업단지보다 높은 편이어서 용지 매각 부진 등 자족기능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택지업무지침에도 자족시설용지는 총 면적 10%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및 전시장(박물관·미술관·산업전시장 등), 공회당·회의장, 교육원(연수원 등), 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도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자족용지에 대한 관련 기업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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