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제품은 어린이용품 중 생활용품, 장난감류, 학용품 등 6개 제품군 4000개 제품이다. 조사항목은 프탈레이트와 노닐페놀 등 15종 유해물질이다.
조사대상 제품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등 국내 관련법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은 3359개이다. 이중 211개 제품(6.3%)에서 프탈레이트 및 중금속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의 경우 플라스틱 장난감, 인형 등 프탈레이트 함유 가능성이 있는 1360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물질 6종을 조사한 결과, 177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 프탈레이트 중 DINP는 42개 제품에서 0.01~41.63%로 검출됐다. DEHP는 95개 제품에서 0.01~41.03%, DBP는 9개 제품에서 0.01~0.8%, DIDP는 2개 제품에서 0.04~0.07%로 검출됐다.
모형완구(장난감 실로폰) 등 27개 제품에서 납이 165.5~115,000㎎/㎏, 튜브, 책가방 등 13개 제품의 표면에서 카드뮴이 128~726㎎/㎏, 장난감 장신구 등 12개 제품에서 니켈이 0.57~14,814㎍/㎠/week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 모형악기(심벌즈)에서는 니켈이 14,814.5㎍/㎠/week로 검출돼 기준(0.5)의 2만9628배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필통, 책가방, 노트 등 18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이 동시에 초과됐다.
염화에틸렌류(TCE, PCE)와 알코올류(벤질알코올, 페녹시에탄올)가 사용될 수 있는 세정제 및 세척제 200개 제품에서는 벤질알코올은 29개, 페녹시에탄올은 55개 제품에서 각각 기준 이하인 0.001~0.93%로 검출됐다.
짐볼에서는 프탈레이트인 DEHP가 최고 47.73%, 글러브에서는 DINP가 최고 7.1%, 열쇠고리에서는 DBP가 최고 2.4% 검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품공법' 등 국내 관련법 기준을 적용받는 제품중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경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환경보건법'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에 반영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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