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업경영체로서,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기술 및 경영상태 진단, 경영기록장 작성, 교육, 컨설팅 등 경영개선 수용의지가 있는 경영체이다.(단, 기업농과 취미농, 부업농은 제외) 강소농 농업경영체로 선정되면 ▲경영개선 관련교육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경영진단 ▲ 맞춤형 전문컨설팅 ▲ 농업관련 발간물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19개 강소농 농업경영체를 선정해 경영개선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서 10%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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