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태블릿PC 특허를 침해했다고 내린 예비판정의 재심 여부를 23일(현지시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ITC는 재심 여부를 9일 결정할 예정이었다.
재심 여부가 늦어짐에 따라 최종 판정도 3월 27일로 늦춰졌다.
업계 관계자는 “판정의 잇따른 연기는 ITC가 내부적으로 고민이 크다는 것”이라며 “지난 예비판정에서 모두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자국 보호주의 논란이 거세져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ITC가 이번에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 미국 특허청의 애플 특허 무효 결정과 상반된 결과로 인해 자국 보호주의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간 판례를 살펴보면 예비 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적어 최종 판정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ITC가 지난해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소한 사안을 심사하면서 재심의를 결정한 점을 들어 이번에도 재심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특허청이 지난해 이번 사안과 연관된 애플 특허에 대해 잠정 무효 처분을 내린 점을 감안하면 삼성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ITC는 전체회의에서 예비판정 결과로 미국 관세법 따라 해당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판단해 특허 침해로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수입 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최종 판정에서 특허 침해로 수입 금지가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미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규모 보증금을 기탁해야 한다.
대통령의 결정은 60일 이내 이뤄진다.
토마스 펜더 ITC 행정판사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대상인 모든 휴대전화 판매량의 88%를 보증금으로 맡겨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미디어 플레이어는 판매량의 32.5%, 태블릿PC는 판매량의 37.6%를 보증금 규모로 권고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보증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며 4.9% 수준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ITC 조사운영위원회는 펜더 판사가 권고한 보증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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