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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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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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소득공제대상자의 경우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연말정산에 이 같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u-보금자리론의 이자상환증명서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으로 기준시가(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 △차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구입용도) 대출 취급 등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장기·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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