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20일께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김모(52)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46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해 2명으로부터 총 5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명품 옷에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수산단 모 대기업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사칭하며 이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들로부터 뜯어 낸 돈을 또 다른 취업사기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술값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의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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