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애완견의 옷을 태우려다가 산불을 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14일 강원 강릉경찰서는 애완견에게 입혔던 옷을 태우려다가 실수로 산불을 낸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2일 낮 12시 40분경 강릉시의 한 사무실 공터에서 자신의 애완견에게 입혔던 옷을 태웠다.
하지만 불길이 바람을 타고 야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임야 등 99㎡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요즘 너무 추워서 개에게 옷을 입혀놨더니 물어뜯어 하는 수 없이 옷을 태우다가 실수로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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