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요양보호사 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를 챙겨 온 시설 원장 등 3명이 붙잡혔다.
14일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해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요양시설 원장 A(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대전 동구에 노인요양시설을 차려 놓고 지난 2009년 4월부터 3년 동안 실제 일하지 않은 가족과 지인의 이름을 빌려 요양보호사 수를 부풀린 뒤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타낸 급여는 11억 8000여만 원으로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발생한 부당 수급액수 중 가장 많다.
일당이 부당하게 챙긴 돈은 현재 모두 환수된 상태다.
조사결과 이들이 시설 수익금 일부를 차명계좌로 빼돌려 5억여 원의 회삿돈을 멋대로 쓴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시설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 위법 행위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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