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강도상해죄로 약 10년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남성이 출소 1년 만에 또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15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마구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 20분경 서울 성동구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종업원을 마구 때리고 협박해 반지와 휴대전화 등 1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동대문구의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옆자리의 손님이 화장실에 간 사이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친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다 결국 꼬리가 밟혔다.
지난 9일 강북구의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상대로 또 범행하려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탐문수사로 이전 범행까지 발각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강도와 절도 등 15차례의 전과가 있는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1년 강도상해죄로 15년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2011년 10월 말 가석방됐지만 1년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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