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한 8개 불량식품은 ▲어린이에게 판매되는 불량식품▲ 원산지 허위 표기▲가짜 참기름 등 무허가 식품▲건강기능식품 불법제조 및 과대광고 행위▲불량 고춧가루 등 김장철 농산물 불법유통▲집단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불량한 명절 성수식품▲하절기 빙과·냉면류 불량식품 유통행위 등이다.
도는 8개 불량식품 퇴치를 위해, 올해 이미 적발된 업소와 지역에 대해 책임관리제를 통한 반복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계절과 시기별로 주제를 정해 집중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수사기법도 더욱 강화되고 확대 되는데, 각 시·군 수사센터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변경했다.
또한 특사경 직원이 사전 조사를 통해 문제를 인식한 후 수사에 들어가는 기존 인지수사방식에 시군 유관부서와 관련단체, 지역주민 등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제보에 의한 수사 방식도 확대해 효율적 수사활 동을 되도록 했다.
특히, 위해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통한 체포, 구속 수사 등 강력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강희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출범 4년째로 수사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올해는 더욱 심도 있고 강력한 수사를 실시해, 불량식품이 판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특사경은 지난해 모두 543건의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했는데, 식품관련 위반은 389건, 원산지 위반행위가 154건이었다. 불법행위 가운데 367건은 검찰송치, 176건은 관련부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송치건 중 342건은 기소됐으며, 25건은 불기소 등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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