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계자는 “서류 심사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 미달자를 제외하고 6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원자가 부족해 심사를 우선 보류한다”며 “기존 지원자는 공모 연장 기간에 응모한 사람과 함께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조춘구 전임 사장이 사퇴한 지 11일 만인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차 사장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